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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신규 Machinery directive 2006/42/EC 발효

October 27,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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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Machinery directive(98/37/EC)를 2010년1월 1일부터는 신규 Directive(2006/42/EC)를 적용해야 합니다.

적용 시기: 2010년 1월 1일 이후 (유예기간 없음)
적용 대상: 2010년 1월 1일 이후 유럽에 수출하는 기계 및 기계 부품

주요 변경 내용
기계류 지침의 적용 대상의 확대
Lifting Accessories
Partly Completed Machinery
안전 부품(Safety Component)
부속서 IV에 명기된 제품은 자체 적합성 선언 (DoC)이 불가능하며, EU의 NB
(Notified Body, 승인 기관)에 반드시 Type Examination certificate를 받아야 하고,
5년마다 인증서 (Type Examination Certificate)를 갱신 해야 함.

Fixed guard 고정장치 이탈 방지
EU영내 주재의 TF holder 기재
소음 제한치 변경
적용 규격(harmonized standards) 변경
LVD / EMC Directive의 적 제조사에서 생산, 판매하는 기계가 2010년 이전에 CE-Mark 인증을 받았고, 2010년 이후에 유럽으로 수출될 경우에 기존의 CE-Mark 인증서는 유효하지 않으며, 신규 기계 Directive(2006/42/EC)가 적용된 인증서가 있어야 합니다. 관련 자료

윤종석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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