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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한국에스지에스 - 어린이제품(완구, 학용품) 검사 수수료

May 29, 2024

한국에스지에스는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 22조 제 3항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의 안전성에 대한 시험ㆍ검사기관으로, 안전확인대상 완구 및 학용품 품목에 대한 수수료를 다음과 같이 공지합니다.

단, 본 수수료 및 소요기간은 시료의 동작, 놀이기능, 크기, 사용연령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사오니 시험 의뢰 전 당사 직원과의 상담을 부탁드립니다.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안전확인 대상 품목별 수수료

  1. 완구
  2. 학용품

첨부파일 :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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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은 차장

전화 :+82 031 460 8057

팩스 :+82 031 460 8059

SGS 그룹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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